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10일부터다. 개정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적용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은 ‘정상’여신 경우 기존 0.5%에서 앞으로 2%로 강화된다. 최초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일 경우, 3%까지 최저적립기준이 강화된다. ‘요주의’ 여신은 기존 2%에서 신탁사업장이 아파트인 경우 7%, 나머지는 10%까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한다. ‘고정’은 20%에서 30%, ‘회수의문’은 50%에서 75%로 최저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다만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적립율 50%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열회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개정안에서는 은행 등 펀드판매사가 계열관계 등에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외에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수익률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판매채널 다각화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방안 〉
1) 최초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2) 신탁사업장이 아파트인 경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