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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CB정보 공유 갈등 ‘2라운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7-04 20:44 최종수정 : 2012-07-05 17:45

신용정보법 개정 통해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추진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지적
대부업체들 ‘자료 파기 등 공개 절대 불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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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고객의 빚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모르고 마구 대출해 주다 보니 다중채무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부업의 CB 미공개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연체 고객에게도 전환 대출을 해주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담당 선임조사역

“원칙적으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CB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B공유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사와 CB를 공유하지 않는 익명성을 강점으로 단기자금을 융통하려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자금이다. 대부업 CB가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되면 대부업계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선 한국대부업협회 사무국장

대부업 개인신용정보(CB) 미공유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대부업체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처럼 은행연합회에 대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 소액신용대출을 강화하면서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저축은행과 상당부분 고객이 겹치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NICE신용평가정보에 대부업 대출이용 고객의 대출정보를 온라인(홈페이지 및 신용송부인증서비스 등)으로 공개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의 CB정보를 저축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업권의 영업이 위축돼 자칫 대부업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 CB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고객들이 금융권에서 대출한도 축소, 회수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객보호 차원에서 대부업 CB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감원, 대부업 이용자 대출정보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 지시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대부업 이용자 전체인 127만명의 대출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부업 이용고객이 시중은행이나 캐피탈회사ㆍ저축은행 등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대부업 대출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업 CB 공개는 전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인데 권혁세 금감원장의 특별지시로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축소로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절실해 소액 신용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왔고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감독당국에 대부업 CB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출승인 과정에서부터 다중채무자일 위험이 높은 대부업체 중복이용 고객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대부업체 CB정보를 관리해 온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즉 양쪽 모두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비중이 5등급이하에선 2.2%에 그쳤지만 6등급에서 7등급까지 38.1%, 저신용자(8~10등급)에선 무려 51.9% 등으로 나타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일수록 중복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소재 A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대부업체와 중복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그러지 않는 고객에 비해 연체율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NICE신용평가정보의 ‘저축은행 신용대출거래자 신용등급별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가운데 대부업체와 중복으로 받은 고객의 평균 연체율은 31.7%로 대부업체와 거래가 없는 고객 (11.5%) 보다 20.2%포인트가 더 나빠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고객신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부업계의 저신용자에 대한 CB정보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구축이 잘 돼 있다. 따라서 만약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의 CB를 공유하게 될 경우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대출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과적으로는 부실 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가 가능해 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실여신 감소로 수익이 늘게 되면 그 여력으로 현재의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 대부업 대출정보 온라인 공개 땐 다중채무자 금융거래 불이익 ‘반발’

반면 당사자인 대부업체는 CB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지시로 이르면 8월부터 대부업체와 정식 금융기관을 동시에 이용중인 85만명의 고객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잔액은 지난 4월말 기준 7조1749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21조921억원으로 세 배에 달한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중복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채무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표 참조〉 CB가 공개될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에 나설 위험이 높은 고객들이다. 양석승 한국대부업협회장은 “대부업 CB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경우 영업 창구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부업 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이스신용평가는 대부업 이용 고객들이 본인의 대출 정보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등기 우편’으로만 자료를 송부했다. 타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개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본인정보열람 방식이 온라인 조회로 변경된다면 은행 창구에서도 실시간으로 대부업 CB를 열람할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송부인증서비스 동의서’만 제출 받으면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 직원들도 창구에서 즉시 해당 고객의 대부업 이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양 회장은 특히 이번 처사가 대부업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금융기관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부업 이용자의 75%는 대부업 CB 온라인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속한 자기정보열람을 위해 이번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감독 당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은 당국이 이번 방침을 강행할 경우 대부업 CB파기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부업 이용 실적을 이유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축소한다면 곧바로 연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업 이용 고객 역시 정보 공개에 반발한다.

한국대부업협회가 대부업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74%가 공개를 반대했다. 일부 고객들은 “대부업 CB가 금융권과 공유될 경우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 사금융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칫 대부업 CB 공개가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거래자 신용등급별 연체율 현황 〉
                                                                                                 (단위 : 명, %)
1) 기준일자 : ’11.3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보유자
2) 연체기준 : ’11.3말 신용등급 산출 후, ’12.3말까지(1년간) 전국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CB연체 90일 포함) 연체발생 또는 경험 기준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거래자별 신용등급 현황 비교(’11.6) 〉
                                                                       (단위 : %)


                〈 저축은행 신용대출거래자와 대부업 대출 중복거래자 현황 〉
                                       * 자료: NICE신용평가정보(2012. 3말 기준)

           〈 대부업 이용자의 타 금융권 대출 현황 〉
                                                  (단위 : 잔액, 억원)
* 2012년 4월말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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