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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공매도 베일벗는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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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2 08:33

8월말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시행
발행주식 0.01% 이상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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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고주체는 투자자로 공매도로 인해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투자자에게 직접 보고의무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개별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본인에게 의무부과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공매도 보고의무 발생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로 정했다. 호주 0.01%, 홍콩 0.02%, EU 0.2%, 영국 0.25%, 일본 0.25% 등 해외사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보고기한 및 주기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다.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했다. 단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했다.

보고사항은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이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의해 보고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이 보고제도가 반영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2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치는 결국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가 급락은 공매도가 기폭제가 아니라 기존 보유주식의 손절매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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