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전용 창구에 오면 창구직원이 ‘110 콜센터’로 화상 서비스를 결해준다. 그러면 110 콜센터 수화 통역사가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상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한다.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통역사가 장애인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스템이다. 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장은 “이제 언어·청각장애인 민원인도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