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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ㆍ청각장애인 금융민원상담서비스 개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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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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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ㆍ청각장애인 금융민원상담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 상담을 위한 화상 콜센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수화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전용 창구에 오면 창구직원이 ‘110 콜센터’로 화상 서비스를 결해준다. 그러면 110 콜센터 수화 통역사가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상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한다.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통역사가 장애인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스템이다. 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장은 “이제 언어·청각장애인 민원인도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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