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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엇박자’로 울상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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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8 08:43

금융당국 출범 6개월 고성장 자평
업계 최소가입금액 등 규제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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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헤지펀드가 성장 혹은 퇴보의 갈림길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고성장을 기대하지만 업계는 대폭적인 규제완화없이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최소가입금액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서 헤지펀드시장의 정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장미빛 전망, 대폭적인 규제완화없이 한계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정책당국과 업계의 시각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멍석을 깔은 만큼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리스크관리전략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한국형 헤지펀드 선진화를 향한 의지는 최근 개최된 세미나에서 알 수 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지난 14일 조선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특히 세계적인 헤지펀드단체인 New York Hedge Fund Roundtable가 참여, 국내 헤지펀드 시장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팀 셀비 뉴욕헤지펀드라운드테이블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느슨한 규제로 헤지펀드 실패 또는 금융사기가 발생했으나 실제로는 극소수의 예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며 이에 따라 연기금, 대학기금 등 분산투자효과를 위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의 자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헤지펀드 규제흐름과 안정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용석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변화는 이전보다 강화된 간접규제와 직접규제를 혼용하여 헤지펀드 또는 프라임브로커에 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여지를 사전에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된 헤지펀드가 순자산 및 레버리지 비율, 자산종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거래 및 보유 포지션, 가격산정 원칙 등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진입장벽 높아 역차별논란 레버리지활용도 미흡

이같은 논의에 대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자들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토종 헤지펀드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놔둔 상황에서 아무리 우수한 발전전략을 논의하더라도 한국형헤지펀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5억원이라는 높은 최소가입금액 한도로 VVIP조차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원천봉쇄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라는 이유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자문형랩, 헤지펀드는 똑같이 고위험 상품군으로 분류된다”며 “아이러니한 것은 자문형랩의 최소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헤지펀드에 비해 10배나 낮다. 오히려 헤지펀드가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해 안정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규제에 막혀 헤지펀드운용전략이 활용하기 어렵다보니 레버리지비율의 조율로 가입금액을 낮추자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펀드운용역 펀드매니저는 “현재 시드머니가 작은데다 시장상황도 변동성이 커서 레버리지투자는 사실상 어렵다”며 “어차피 레버리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레버리지 4배에서 2배로 떨어트리고 가입금액을 낮춰 개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방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현재로서는 최소가입금액 인하 계획은 없다”며 “출범한지 겨우 반년밖에 안되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김종민 연구위원은 “글로벌 헤지펀드 규제변화 방향을 수용하고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의 최소화, 간접규제라는 큰 틀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했으나 여러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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