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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VAN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6-03 22:26 최종수정 : 2012-06-04 17:48

직결제망 설치 등 저비용 매입방식 확대 검토
VAN社, 수수료 인하로 불똥 튀지 않을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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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VAN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정부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우리로서도 이번에 현재의 VAN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A카드사 임원

“카드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에는 VAN사들의 마케팅 비용인 리베이트 관행이 고려돼 있어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VAN수수료가 카드사의 잇따른 인하 요구로 건당 140원 이하까지 떨어져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 카드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 VAN협회 사무국장

지난달 초에 확정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각 카드사들과 금융당국, 여신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표준 세부안 마련 △대형 가맹점 수수료 조정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 부여 △VAN수수료 인하 등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고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그동안 낮은 수수료를 부과했던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논리를 만들기가 어려워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VAN수수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 VAN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불똥 튈까 노심초사

VAN사업자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불똥이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인하로 튀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VAN사업자들은 수수료 인하 파장이 VAN사의 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존하고자 VAN사들이 대리점의 카드 매출 전표 수거수수료 인하비율을 공동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건이 불거져 VAN사들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VAN 업계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줄어든 수익분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손실 비용을 VAN 업계에 떠넘길 경우 상당수 VAN사들이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는 VAN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 VAN사의 카드조회 수수료지급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건당 최대 140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AN협회 고위 관계자는 “VAN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잇단 인하요구로 건당 200원에서 건당 140원 이하까지 떨어져 VAN 업계는 더 이상 카드사의 인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며 “카드사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소재 某 VAN사 사장 역시 “리베이트 비용이 너무 커 VAN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 VAN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의 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 인하 요구 움직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도 밴 대리점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카드사, 소액결제 건수 많아 수수료 산정기준 바꿔야

반면 카드사들은 카드결제대행 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난달 초에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에서도 고정비용으로 규정지어진 VAN사의 수수료가 적정치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카드사들은 VAN사가 대형 가맹점에 뒷돈 관행만 사라지면 대폭적인 수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춘계 카드학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만일 대형 가맹점에 주는 리베이트만 없다면 2011년 말 기준(1.97%)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0.16%포인트 내려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VAN시장은 2011년 기준 약 6000억~9000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 건당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40원 정도,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매겨진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통해 받는 수수료가 결제 금액당 정률로 매겨지는 것과 다르다. 이 때문에 거래금액이 작더라도 거래건수가 많으면 카드사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결제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150원의 수수료(1.5% 가정)를 받으면 밴사에 150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적자가 난다는 얘기다. 신한카드 한 관계자는 “최근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가 전체의 30%를 넘어서면서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나이스정보통신은 2010년 카드조회 서비스 등 수수료로 신한카드에서 224억원, BC카드에서 217억원, KB국민카드(당시 은행)에서 1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KIS정보통신도 BC·신한·KB국민·현대·삼성카드로부터 53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카드사 직결제망 구축, VAN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재검토돼야

이 같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VAN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경우 일일이 전표를 수거해야 하는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쪽 당사자의 무조건적인 양보에 기댈 게 아니라 부가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야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실 카드사들은 그 동안 VAN사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VAN사와 체결한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등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왔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VAN사 지급수수료를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세부화해 적정 수수료 지급체계를 갖추자는 것. 현재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인 DDC방식의 경우 밴 수수료는 140원이다. 또 할인점ㆍ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 전자식으로 전표를 관리하는 EDI 방식은 밴 수수료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의 10분의1인 수준인 15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VAN사 관계자는 “EDI 기기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적다”며 “반면 DDC는 VAN사가 점포 수거를 대행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등 용역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EDI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카드사가 VAN거래구조 개편방안의 하나로 EDC(직결제망) 설치를 통한 저비용 매입방식 확대를 또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불러모았다. 사실 지난 2004년 일부 카드사들은 VAN사를 통하지 않는 EDC(직결제망)을 구축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형 가맹점과 VAN사의 유착관계를 뚫지 못해 결국 물거품이 된 바 있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1.5% 수준까지 수수료를 끌어내리기 위해선 VAN사들의 수수료 조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구조상 여의치 않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들과 금융당국, 여신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 안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이같은 방안의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올 12월부터 여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카드사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각 카드사들은 개편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춰야 하고, 종합검사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수시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 카드사, VAN수수료 체계 개편 표 〉
                                                                                       (단위 : 억원)
주 : 1) 2002∼6년까지의 자료와 2011년의 자료가 상이한 기관에서 작성됨에 따라
          시계열상 일관되지 않음.
      2) 전년대비 증가율
      3) 매입 및 전표보관 수수료 포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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