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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당행 송금수수료 모두 면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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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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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창구에서 당행 송금 거래 시 10만원 초과 때만 부과해온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송금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창구 송금 거래 시 그동안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 시 1000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가 폐지됐다.

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은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 감면 혜택과 더불어 송금 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해 불편을 덜게 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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