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은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 감면 혜택과 더불어 송금 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해 불편을 덜게 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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