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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 급감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09 21:34 최종수정 : 2012-05-10 16:58

지난 2008년 정점 찍고 최근 3년간 비중 크게 하락
어음 및 외상거래 관행이 거래 활성화 걸림돌 작용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 무죄… 법개정 시급

개인이 물건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듯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간에 어음이나 외상거래를 하는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상품도 아니다 보니 기업계 카드사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실적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깡’ 행위와 달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의 경우 현행 관련 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 10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비중이 하락했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1월~12월까지) 기업 간 거래 시 물품 대금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은 45조 8720억원이며, 이는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의 8.6%에 그쳤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이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8%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차 커져 2005년 18.7%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7년 17.9%, 2008년 17.3%, 2009년 15.2%, 2010년 12.5%에 이어 오다, 지난해 결국 다시 한자릿 대로 떨어졌다. 〈표 참조〉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사실 기업구매전용카드도 한때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이나 외상거래로 대금을 결제하던 때는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 어려웠지만 1999년 4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서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이 카드를 이용하면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졌다.

그러나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사로선 수익성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전업 카드사는 거의 발행하지 않고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 겸영 카드사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1999년 기업들의 어음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됐지만 기업들의 어음이나 외상거래를 하는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기업계 카드사는 이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업 카드사 고위 관계자 역시 “카드사로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상품도 아니다 보니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이제 전업 카드사는 기업구매카드를 거의 취급하지 않으며 기업과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은행계 카드사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 무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한목소리

이처럼 기업들의 어음거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으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다, 최근 일부 기업이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카드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돼, 카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8일 某 회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와 달리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에 따른 결제한도에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고, 약정을 맺은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방법 역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여신법상 신용카드로 판단해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돼야 하는데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카드번호만 생성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보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적용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 발생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의 남용행위는 입법적으로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 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약정한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와 달리 실물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생성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거래행위가 이뤄진다.

                     〈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
                                                                (단위 : 억원, %)
주) 신용카드 이용실적 :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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