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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씩 손해본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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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5 21:46 최종수정 : 2012-04-26 18:08

연간 누수액 3조4000억원, 가구당 20만원
보험사기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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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씩 손해본다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2010년 기준 3조4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7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국민들이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에 대비해 모아 놓은 돈을 수만명의 약삭빠른 사기범들이 강탈하고 있는 모습이다.

◇ 가구당 20만원 빼앗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1%(489억원)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7만2333명으로 전년보다 4.5%(3120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원과 정비업체, 보험사기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도 적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발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3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6년의 2조2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52.9%) 급증한 수치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액은 2006년 4만6000원에서 4년 만에 2만4000원 가량 늘었다.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연간 보험금 지급액(27조4000억원)의 12.4%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2988억원(70.5%)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는 841억원으로 19.9%를 차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원(56.9%)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원(14.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은 2009년 443억원에서 1029억원으로 2년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일당 담보 등 보험사들의 일부 불량담보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를 차지했으며 30대 25.8%, 50대 22.3%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의 발표처럼 보험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금융감독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제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보험사기 대처, 제도 보완 시급하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방지 조화방안’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험소비자 보호 논의가 정보와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됐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보험사기자로부터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1인당 손해액이 연간 7만원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는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자로 부터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사기 적발이라는 상호 대척되는 보호법익 간의 충돌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 정보공유 및 사진·비디오 감시 허용 △금융위원회 행정조사권 강화 △보험사 계약인수심사 주의 의무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송 연구위원은 “옵트인 방식의 정보공유는 보험금 수령 신청자의 계약이력 조회를 어렵게 한다”며 “보험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사 간 옵트아웃 방식의 계약 및 지급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사진, 비디오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가진 금융위의 조사권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 청취와 제출 서류 영치, 진술 청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 장소 출입, 출석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보험사기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팀 신설해야

보험업계에서는 지방경찰청 내에 보험사기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보험조사부장은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금융범죄수사팀이 설치돼있기는 하지만 주로 은행이나 투자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주력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의 경우 상·하반기 각 2개월씩 특별수사기간 동안에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사기 전담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팀장은 “보험사기 전담팀이 신설되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돼 특히 정비업소나 병원의 허위 과당청구 등의 보험사기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
                                       (자료: 금융감독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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