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보험사 손실 16조6000억원
이로 인한 보험사 피해도 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간 지급된 지진보험금 액수는 1조2167억엔, 한화 약 16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급액은 일본에서 지진보험이 보급되는 계기였던 한신(阪神)대지진 당시 지급액 783억엔의 15배를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미야기현이 5558억엔으로 전체의 45% 수준이었으며, 후쿠시마현이 1556억엔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 동북 6개 현 가입자 전체가 수령한 보험금은 7776억엔(약 64%)에 달했고 지급 건수는 76만1973건이었다.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태국 지역의 지진으로도 약 9000억엔, 한화 13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풍수해보험 만으로는 부족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지진 담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 역시 시들해 지는 모습이다. 단 한 가지 수확은 오는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의 담보 항목에 지진이 추가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변지석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특약으로 가입하는 지진담보를 화재보험 기본 담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비교적 의무가입대상이 넓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진 담보는 특약으로 돼 있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재보험 기본담보에 삽입해 의무가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불합리한 지진보험요율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진담보 요율은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4~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국이 단일 요율로 돼 있다”며, “또 각 건축물의 지진 대비 정도에 따른 요율 조정도 없어 이 역시 합리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3월 동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현장.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