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3%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말 그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 기준으로 삼은 52.6%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것이다.
여기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영두 회장을 비롯해 그린손보 계열사 전현직 임원 6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다. 2400원대에서 형성되던 그린손보 주가는 17일 장중한때 188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지적한 그린손보와 계열사의 시세조종혐의는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는 것으로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 종가를 관리해 자산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산운용를 제외한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관련자들이 사익을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 한 게 사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영두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최근 그린손보가 제출한 자구경영계획 이행서에는 “사옥매각이 계약성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예정대로 액면가 이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필요할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액면가 증자와 제 3자 경영권 매각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에 더해 이영두 회장 등 임원진의 퇴진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손보는 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