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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지배구조 안팎서 압박 “올게 왔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02-15 21:51

국민 이어 신한 사주조합 통한 경영참여 추진 확산
감독당국 대 경영권고 등 문서화도 폐해 따른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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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놓고 그룹 안과 밖 모두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강화하라는 압박 또는 직접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노조가 직원들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지닌 직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사주조합 총회개최 등을 통한 조합 공동 운영을 꾀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위임장에 소액주주 동의서 모집을 더해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에 나섰다.

여기다 산한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신노협)가 올해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영방안 수립과 이를 통한 그룹 경영 견제 역할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해를 넘겨 손질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역시 경영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을 놓고 금융계와 사회 일각에선 그 동안 ‘권한은 제왕적인데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여론이 뿌리 내린 상태다.

◇ KB금융 사주조합 총회-사외이사 추천 놓고 갈등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노조는 은행쪽 박병권 노조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맡는 등 우리사주조합 직접운영을 추진했고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노조는 또한 KB금융 전체 지분율 0.35%에 해당하는 위임장을 확보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김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마친 상태다.

다른 소액주주의 동참과 결집도 추가 추진할 예정이다.

어윤대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주회사 회장 혹은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지 않은 조직이 KB”라며 “KB 만큼 지배구조가 투명한 곳이 없다”며 노조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노조에 위임장을 써 준 경우 철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91%지만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에 참여한 지분율은 당초보다 낮아진 0.35%로 조정됐다. 박병권 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사회 안건 가운데 반대의견이 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수기나 다름없는 사외이사진으로는 경영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등 적법한 근거를 통해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 3대 또는 4대주주, “신한지주 사주조합 건전운영방안 모색”

신한금융그룹과 신노협 상황은 조금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신노협을 대표하는 김국환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경영참여를 한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잘 운영해서 지주사와 자회사간 바람직한 경영이 펼쳐지도록 견제한다면 제2의 ‘신한사태’ 같은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생명에 이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각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같은 활동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해 9월 말 현재 단독으로는 3대 주주에 해당하는 3.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노조가 직접 사주조합 운영에 나설지 다른 직원대표자를 통해 나설지 경영 견제와 감시 방식으로 사외이사 추천까지 추진할지 확정된 바 없지만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견제 활동에 나서자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신한금융그룹 한 고위관계자는 “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여 방안은 직접적이고 적극적 형태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그동안 경영성과의 일부를 우리사주로 지급했던 것이 신한의 전통이었기에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구성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표권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 지배구조법 + 내부통제 모범규준 대기

금융지주사 경영 견제를 목표로 자회사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뭉치려는 것이 내부로부터 강력한 압박이라면 감독당국의 법제도적인 압박도 임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좀 더 직접적인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 규준)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배구조법은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했고 CEO 승계,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범을 확립하도록 한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경영진에게 경영방침을 전달할 때 서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주사 회장이 자회사 CEO에게 경영상 권고를 내릴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물론 은행권 일각에서는 “회장 뿐 아니라 지주사가 요청 또는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띨지 미지수다.

다만, 모범규준을 통해 책임경영의 틀을 확보한 만큼 실효성 확대 작업을 통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규제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 KB금융.신한지주 주요 주주 현황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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