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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지정제 약발 통했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15 21:48

지정대상기업 절반 이상 적자

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가 주가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가경고종목지정 이후 주가의 변동성은 높아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08년 이후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의 주가추이 등 특징을 분석한 결과 투자경고종목이 급등한 주가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으나 주식의 변동성은 높아져 이들 종목에 대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 유의 및 시장건전화 목적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지정현황을 보면 2008.1~2011.12까지 총 424개 종목이 지정됐으며, 평균지정기간은 10일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65개, 코스닥시장 259개 종목이었으며 주권별론 보통주 349개 종목, 우선주 75개 종목에 달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은 시장테마종목(142개)을 위시하여 저유동성(78개), M&A(76개) 등의 사유가 많았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당시 다수(228개 종목, 보통주의 67%)가 적자기업이고, 지정 이후 영업실적이 호전된 기업은 94개 종목(28%)에 불과했다.

경고종목 지정은 주로 경영실적 호전 등 기업의 내재가치보다는 테마주 등 시장수급상황에 비롯된데 따른 것이다. 지정 전/후 주가추이를 보면 주가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일의 주가상승률이 +1.1%로 지정전일(+11.5%) 대비 주가가 진정됐다. 또 지정기간(10일) 동안 평균 2.0%, 60일 경과시 17.8%하락, 250일 경과시 31.0%하락했다.

거래량추이의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일평균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투자자비중의 경우 지정기간 중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이 98.7%로 매우 높은데 비해, 외국인(0.6%)과 기관(0.2%) 등은 낮았다. 특히 전체 424종목 중 금융당국에 혐의 통보된 종목은 116종목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은 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테마주 등에 편승하여 단기 상승하는 종목”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단타매매비중이 높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기업가치 등에 근거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시장경보조치가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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