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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월부터 부실저축銀 단독조사…검사 한층 강화’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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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3 00:23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관리부 임기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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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4월부터 부실저축銀 단독조사…검사 한층 강화’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된 만큼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부실 저축은행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대부분의 부실 저축은행이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갖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예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임기순 부장을 만나봤다. 임기순 부장을 처음 만난 것은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예보 엘리베이터 앞에서였다. 퇴근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귀가를 준비하면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런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주 오후. 저축은행의 예방과 저축은행 관리부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자 임기순 부장을 찾아갔다.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인터뷰에 응하는 임 부장의 얼굴은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임 부장은 재정경제부 이재국, 국고국 사무관으로 2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2002년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지 올해로 10년째다. 총 30여년의 세월 동안 국내 경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임기순 부장이 이끄는 저축은행 관리부는 예보의 저축은행 감독 역할이 주요 활동이다.

즉, 부실 저축은행을 조기에 짚어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안심시키자는 취지다. 저축은행 정상화부가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을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부서라면, 저축은행 관리부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부실 저축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 크다.

우선, 저축은행 관리부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예금보험공사 내, 저축은행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예보 내 저축은행 관리부와 지원부로 나뉘어 각각 저축은행의 상시 감시 및 총괄적 지휘와 단독조사 및 현장점검을 맡게 됐다.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조사를 위한 관계법령이 빠르면 2월 말부터 3월말 사이에는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 이후부터는 저축은행을 조기에 감시하고자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뿐 아니라 예보만의 독자적인 단독조사가 실시된다. 이 같은 예보만의 단독조사 시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보의 감시대상 저축은행도 보다 세밀해 진다. 작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에서 발표한 대로, 현재 저축은행 7개 계열의 20개사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매년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결국 살아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맡게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예보의 중소저축은행 검사 대상으로는 BIS비율 7%미만, 3년 연속 적자, 금감원장과 협의해 BIS비율 추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의 단독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임 부장은 “예보의 저축은행을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돼 부실저축은행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기금손실을 막는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금자들이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검사감독이 강화된 만큼 금감원과 차별화된 시각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에서는 올해에도 경영컨설팅을 받고 싶은 저축은행에 한해 교육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5개의 저축은행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임 부장은 “올 해 역시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컨설팅은 어김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스스로가 예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받고 싶어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임기순 부장은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 고객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저축은행 역시 도덕적으로 은행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들 사이에서 예금자의 돈을 규정법령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관리할 경우 예보가 사전 기능을 모두 활용해 고객들이 받는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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