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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해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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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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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창구 등을 통해 보험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3월 농협보험의 출범을 앞두고 올해 방카슈랑스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현재의 방카슈랑스 규제가 자유경쟁과 시장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며, 농협에 대한 방카룰 특혜 등 제도 적용에 대한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도입된 후 설계사의 이탈 등을 고려해 판매상품에 대한 단계적 허용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점포 내의 지정장소에서 인바운드 판매만 허용, 점포당 판매인 2인 이내로 제한, 대출 등의 업무 동시 취급불가,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25% 이내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종신보험과 CI(치명적질병)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 판매도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판매인 수 제한 폐지 △판매상품 전면 허용 △25%룰 제한 완화 또는 폐지 △판매직원의 업무제한 폐지 △모집방법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사를 가진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방카룰 등에 대한 쟁점을 공론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은행계 보험사 한 관계자는 “방카룰 제약은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 적 요소”라며, “비은행계 보험사는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지만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타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없고, 계열 은행에서도 25%만 판매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은행계 보험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은행 직원들이 판매하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데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크다”며, “예전부터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설계사 이탈 등 보험사의 성장여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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