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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1(3) 모럴해저드 논란] 증권사 투자자보호로 ‘속앓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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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1 21:57

ELW혐의 12개 증권사 대표 기소, 법정공방
부실IPO 논란 투자자승소로 서비스질개선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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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업계는 모럴해저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법정에 섰으며 대한해운, 중국고섬 부실IPO도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바람잘 날이 없었다. 글로벌시장으로 성장하는 증권산업에 발맞춰 투자자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ELW불공정거래 1심 승소에도 현재진행형, 경영부담 가중

증권사를 코너로 몰았던 리스크는 ELW불공정거래 논란이다. 이례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제치고 검찰이 ELW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의 칼을 빼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찰이 지난 4월 12개 증권사대표들을 ELW불공정거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사유는 크게 △내부전산망, 매매알고리즘제공 △정식원장생략 및 가원장 작성 △시세정보 차별적 제공에 따른 부정거래허용 등 세가지다.

검찰은 또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증권사대표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며 ELW논쟁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서울 형사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처벌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기소사유별로 조목조목 그 이유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기소사유인 개인투자자손실과 스켈퍼이익의 인과관계에 대해 ELW시장의 구조조적인 문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들이 스켈퍼 고빈도매매로 인해 보유물량을 팔 기회를 놓쳤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쟁점인 전용선제공에 대해서도 DMA는 사실상 일반회된 거래라며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열린 HMC투자증권 제갈걸 대표 ELW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사유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히면서 해당증권사 대표들은 ELW법정공방으로 경영상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무거워진 불완전판매 책임, 투자자보호 주요 경영화두 등장

우리나라 증권시장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계증권사의 투기거래에 희생양이 됐던 11.11옵션 사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은 옵션만기일합성매매에 따른 시세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에 삼성전자 등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선물옵션포지션(합성선물 매도 및 Put-option 매수)을 취했다. 이로 인해 KOSPI200 지수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2p→247.51p, △7.11p) 급락했으며. 지수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총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여파로 결제증권사인 하나대투증권은 거래기관의 증거금을 대납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옵션투자에 나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옵션만기일이었던 11월 11일 코스피가 장마감직전 48p(-2.5%)가 급락하며 약 90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사후증거금을 허용해준 하나대투증권은 결제책임을 이행하는 중개회사라는 이유로 나머지인 763억원을 대신 납입했다.

투자자와 밀접한 IPO, 금융상품부문에서도 불완전판매논란으로 후폭풍에 휩싸였다. IPO의 경우 중국고섬은 지난 2009년 9월 18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원주가 상장된 뒤 올해 1월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됐으며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거래됐다. 하지만 중국고섬은 201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중 은행잔고 불일치 사실이 발견돼 3월 2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서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현재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KDR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주주들은 190억원의 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중이다. 증자 뒤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증자도 부실심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를 맡아 공모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 약2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사전에 밝히거나 그 징후를 고지하지 않은 증권사의 책임을 이유로 피해보상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완전판매논란에 대해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며 증권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성원건설 회사채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주관사인 증권사가 발행사의 부실징후 설명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상당부분을 주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도 서울남부지법이 LIG건설 CP 투자자 2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투자자보호는 내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당근과 투자자보호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혀서다. 자본시장의 총아로 평가받는 헤지펀드가 이달 도입했으나 개인의 경우 가입을 5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안심하고 부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장플레이어(player) 스스로의 발전 노력으로 창의와 혁신이 넘치되, 투명성과 공정성은 철저히 갖춰진 자본시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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