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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영업시간외 ATM수수료 할증 폐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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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26일 영업시간 종료 후 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 모든 ATM 수수료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중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를 모든 수수료 항목에 적용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은행권 중 가장 파격적인 평균 60.4%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들은 ‘24시간 은행권 최저 수수료’로 AT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시간 외 수수료 할증 폐지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이 자행 ATM을 통해 영업시간 이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영업시간과 같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영업시간내 1200원, 시간외 1600원이던 수수료 체계가 영업시간 관계 없이 업계 최저치인 700원으로 단일화돼, 최고 900원 인하된다. 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도 1000원·1200원에서 영업시간 구분 없이 700원으로 최대 500원 내린다.

기업은행의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ATM 수수료 수입의 60%를 고객들께 되돌려 드리는 셈으로 서민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수료에서는 은행권 최저를 지향해 고객과 은행이 윈-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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