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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23 22:54

아이폰4 분실 시 19만4000원 부담
태플릿PC 보험도 조만간 출시 계획

스마트폰 보험이 일반화되고 있다.

통신비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폰세이프, 폰케어 등의 이름으로 휴대폰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는 휴대폰 분실 또는 고장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자기부담금(사고발생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신 스마트폰 기준으로 대개 2000원~5000원 수준이다.

3000원 아래로는 A/S만 제공하고, 3000원을 넘는다면 분실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최대 보상가능금액은 SKT는 90만원, KT와 LGU+70만원이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최근 주류를 이루는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80만원을 넘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와 LGU+는 분실 시 자기부담금 외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즉 KT가입자가 출고가 81만4000원짜리 아이폰4를 구입, 쇼폰케어스마트(고급형)에 가입해 사용하던 중 잃어버렸다면 새 아이폰 4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8만원 포함 총 19만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KT는 국내와 해외에서의 사고 모두 보상하지만 SKT와 LGU+는 국내 사고만 보상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휴대폰 보험은 전액 소멸성이기 때문에 만기시 환급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PC는 이통사에서 판매와 서비스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보험 상품은 없다. 다만 갤럭시탭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상품개발을 마쳐 이통사에 제안서를 전달했고 이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갤럭시탭 보험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관련 보험상품 출시 계획이 없는 상태다.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도 일부 휴대기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요즘 들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국내 여행의 경우에도 해외여행과 똑같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한 가입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휴대물품의 도난이나 분실, 고장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다. 여행자 휴대물품에는 DSLR이나 태블릿PC, MP3 등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의류나 잡화 등 상식적인 범위 내의 휴대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소 적은 편인데,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의 경우 1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최고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60만원 짜리 태블린PC와 130만원짜리 DSLR을 잃어버렸다면, 190만원이 아닌 40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대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많아진다. 비싼 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1개 품목당 50만원씩,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식의, 일종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신고 후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해외여행의 경우 폴리스리포트)을 발급받아 피해품내역서와 물품 구입 영수증을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물품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현금으로 산 물건이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받은 물건은 아마도 보험금을 받기 힘들 것이다. 또한 화폐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이나, 콘택트렌즈도 보상되지 않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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