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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퇴직연금 숨통 트이나?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16 22:21

근퇴법개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
운용강점, 시장구도변화는 한계

증권사 퇴직연금 숨통 트이나?
은행에 밀려 하위권에 맴도는 증권사의 퇴직연금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DB+DC’ 혼합허용을 담은 근퇴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DC의 강점을 가진 증권사가 역할이 커졌다. 현재 DB쏠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DB+DC 혼합가입 허용, 자산관리 강점 부각

증권사 퇴직연금에 파란불이 켜졌다. 증권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에 법시행을 앞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근퇴법 개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퇴직연금 정산제한과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도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껏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중간정산한 뒤 나머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퇴법이 시행되면 중간정산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직장을 옮길 때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무조건 옮겨야 한다. 이밖에도 신설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되며. 근로자의 DB?DC형 혼합가입도 허용된다.

현행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형으로 나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DB비중이 압도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유형비중은 DB(확정급여형) 72%, DC(확정기여형) 17.7%, IRA 10.3%이다. 이같은 DC쏠림현상은 원금보장을 내세운 은행권의 약진을 낳았다. 금융권역별론 은행이 49.6%로 증권 16.2%보다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이번 근로자의 DB·DC형 혼합가입 허용으로 자산관리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DB제도와 DC제도의 고유 장점가운데 망설이던 가입자들이 혼합형 제도의 적용으로 DB와 DC의 장점을 골고루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환경변화는 앞으로 개인별 종합자산관리에서 앞서고 있는 증권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맞춤형시스템 도입,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증권사는 이같은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끝낸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입자, 기업의 성향을 반영하는 맞춤형시스템 도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고객에게 합리적인 자산배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연금 모델포트폴리오 랩어카운트’ 서비스와 ‘자동분할매수시스템’ 등을 내놓았다. 상품라인업의 확대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이다.

한국투자증권도 DB형과 DC형 등 제도 유형별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DB형은 가입기업별 맞춤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컨설팅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금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인 PALM을 도입했다. 또 DC형도 가입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자산운용을 위해 자사운용 프로그램인 EnCorr를 접목,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삼성증권도 지난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친 ‘POP ValueOn’ 국제회계기준 퇴직급여부채 산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회사별 특성있는 맞춤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근퇴법이 시행되더라도 증권사가 약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이 앞선다.

한국투자증권 강성모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근퇴법개정은 특정업권에 유리하고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업권마다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증권사가 유리하게 갈려면 자산배분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운용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입지가 넓어지려면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입자가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가입자들이 자산배분 통해 퇴직연금을 불려나가려는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여건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기업 계열사 이동에 따라 영업성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이 같은 여건이 바뀌지 않는한 증권사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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