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손해보험사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전망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개인형 퇴직연급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2012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 퇴직연금시장은 2011년 32조5672억원, 2020년에는 142조3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2011년 34조9194억원, 2020년에는 148조604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중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개인형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011년 4조383억원, 2020년에 17조6518억원이고 2030년에는 53조4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 가입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인형퇴직연금 도입의 기대효과는 크게 가입자와 정부, 금융사인 사업자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우선 가입자 측면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이 직장이동시 통산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운용의 연속성 강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등이 있다. 정부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와 재정부담 완화, 사업자 또는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개인형퇴직연금 도입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은퇴관리자로서의 역할증대, 금융산업의 성장견인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금융권별 IRA의 점유율은 2010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이 67.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증권사가 19.4%, 생명보험사가 9.6%, 손해보험사는 4.4%를 차지해 시장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며 “이에 손보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설명했다.
〈 개인형퇴직연금 도입시 기대효과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