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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신금융상품으로 대비하라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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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8 20:59

자본시장硏 학자금관련 신투자상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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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개막되면서 신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25일 63빌딩에서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혜택 저축·투자상품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펀드·연금실장은 ‘학자금 마련 저축 및 투자상품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제로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주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학자금 문제는 출산율 및 노후자산의 축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학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투자상품 도입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10년간 저축하며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10년 이상 남은 가계가 대상자로 포함된다. 세제혜택과 저축 및 투자 한도도 늘려야 한다.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교육비 명목으로 선소득공제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 최대한도 360만원, 10년간 원금기준 3,600만원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는 저축 및 투자액 전액을 소득공제가 요구된다.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소득공제 액수가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대학등록금을 지출할 때 남은 소득공제를 추가 부여한다. 또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액수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라가면 동 저축 및 투자상품에 대한 선소득공제 액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 ‘퇴직자산의 축적과 인출’을 발표한 홍원구 연구위원은 개인퇴직 저축/투자 플랜의 도입을 주장했다. 앞으로 활성화될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과 현재의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개인퇴직저축/투자플랜 또는 계정’을 신설하자는 게 요지다. 퇴직소득 안정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의 증액, 연령별로 추가소득공제 등의 세제유인을 제공하고, 자산운용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유인을 높이고,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히 하고 분할 인출을 의무화 또는 장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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