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개인고객들에게는 먼저, 올 12.31일까지 만기도래하는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의 상환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개인에게는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 생환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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