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업계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가져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10 22:18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위탁업체 과실도 보험사 책임 묻는다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보험업의 특성상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보험학회 보험법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이날 발표한 ‘보험자의 업무위탁과 개인정보보호’ 논문에서, “오는 9월30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 취득, 관리,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설정하고, 특히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자에게도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26조 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배송, AS, 콜센터, 회원모집, 마케팅, 전산관리, 노무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특히 보험사들은 모집, 건강진단, 보험가입확인 업무, 콜센터, 채권추심, 손해사정, 전산관리, 보험범죄수사, 사고처리 등 특수한 여러 분야에 걸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26조 6항을 적용하면 보험대리점이나 손해사정업체 등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수탁자를 보험사의 소속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관련 업계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법의 시행에 따라 실제로 많은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업계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협회차원 자율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법적 규제환경이 유사한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업권 내에서 1차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특히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자율규제에는 회원 각사의 사업경영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침을 ‘행동규범’으로 정하고, ‘행동규범’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개별과제에 대해 회원 각사가 준수할 개별ㆍ구체적 사항을 정리한 ‘지침’, 회원각사가 적절한 경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무취급 등을 참고로 정리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행동규범은 △‘고객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관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음을 인식해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아울러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 △‘각종거래를 통하여 얻은 기업ㆍ단체 등의 정보에 대하여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정하게 취급하고 아울러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청 및 협회가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법령ㆍ규정 등에 기하여 적정히 취급한다’ 등 세 가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마승렬 박사가 ‘자동자보험 상실수익의 지급방법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CM병원 이도영 원장이 ‘맥브라이드 장애기준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대구대 이윤호 교수와 전주대 김상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 14대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이 우세했던 보험개발원장 자리에 금융위원회 출신이 오르며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이 주 업무인 요율 개발 뿐 아니라 실손24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유재훈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실손24 시스템 도입 확산을 수행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취업심사 통과…금융소비자·자본시장 등 주요 분야 두루 거친 금융 정책가유재훈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가 인정돼 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 2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입법 발의를 한 데에 이어 여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7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협회 역점 사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꼽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 입법 발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가 첫 발을 뗀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야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3 흥국생명, 일시납 연금 판매·주식 호재에 보험·투자손익 개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흥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일시납 연금 판매 확대와 주식·금 등 시장성 자산 투자 성과에 힘입어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모두 개선했다.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되면서 보험손익은 53.5% 늘었고 투자손익도 83.3% 증가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보다 457억원(55.1%)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078억원보다 723억원(67.1%) 늘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연금 판매가 늘면서 보험료 유입이 확대돼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됐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운용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