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업계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가져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10 22:18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위탁업체 과실도 보험사 책임 묻는다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보험업의 특성상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보험학회 보험법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이날 발표한 ‘보험자의 업무위탁과 개인정보보호’ 논문에서, “오는 9월30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 취득, 관리,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설정하고, 특히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자에게도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26조 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배송, AS, 콜센터, 회원모집, 마케팅, 전산관리, 노무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특히 보험사들은 모집, 건강진단, 보험가입확인 업무, 콜센터, 채권추심, 손해사정, 전산관리, 보험범죄수사, 사고처리 등 특수한 여러 분야에 걸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26조 6항을 적용하면 보험대리점이나 손해사정업체 등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수탁자를 보험사의 소속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관련 업계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법의 시행에 따라 실제로 많은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업계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협회차원 자율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법적 규제환경이 유사한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업권 내에서 1차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특히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자율규제에는 회원 각사의 사업경영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침을 ‘행동규범’으로 정하고, ‘행동규범’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개별과제에 대해 회원 각사가 준수할 개별ㆍ구체적 사항을 정리한 ‘지침’, 회원각사가 적절한 경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무취급 등을 참고로 정리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행동규범은 △‘고객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관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음을 인식해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아울러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 △‘각종거래를 통하여 얻은 기업ㆍ단체 등의 정보에 대하여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정하게 취급하고 아울러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청 및 협회가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법령ㆍ규정 등에 기하여 적정히 취급한다’ 등 세 가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마승렬 박사가 ‘자동자보험 상실수익의 지급방법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CM병원 이도영 원장이 ‘맥브라이드 장애기준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대구대 이윤호 교수와 전주대 김상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 상품 다변화 통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 [2026 1분기 금융사 실적]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가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을 중심으로 휴대폰보험·초중학생보험 등 정기납입 상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수보험료가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적자 구조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34억원 감소한 수준이다.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독감 유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가 확대됐으나, 올해 2 지에이코리아, 케이금융파트너스 통합…"영업 시너지 기대" [GA업계 돋보기] 지에이코리아가 케이금융파트너스 통합을 완료했다. 7월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을 앞두고 지에이코리아는 규모 확대를, 케이금융파트너스는 지에이코리아와의 통합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1일 GA업계에 따르면, 지에이코리아와 케이금융파트너스는 지난 5월 11일 지에이코리아 본사 비전센터에서 통합출범식을 개최했다. 통합출범식에는 이홍수 케이금융파트너스 대표,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양사 간 영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케이금융파트너스, 보안 비용 등 운영비 부담에 합병 선제안이번 지에이코리아와 케이금융파트너스 통합은 케이금융파트너스 제안으로 성사됐다.케이금융파트너스는 지사 3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내정 배경은 [금융권 CEO 인사]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가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내정됐다. 이번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선임에서는 정부 시그널이 없었던 만큼,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뤄졌다는 후문이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기환 전 KB손보 대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장 단독 후보로 낙점됐다.이날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김기환 전 KB손보 대표,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 김범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관 시그널 없어…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이번에 김기환 전 KB손보 대표가 이사장에 내정된건 관 시그널이 없이 추천위원들의 서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