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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초읽기, 증권사 ‘단비’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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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07 22:14

매매수수료 감소 브로커리지형 증권사 수혜
100억원 절감 지분참여따른 배당수익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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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도입이 임박함에 따라 증권사에게도 수혜가 예상된다. 매매수수료가 기존 거래소에 지급하는 것보다 ATS를 활용하면 30~50%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ATS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추진과제로 포함,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TS도입되면 증권사가 매매수수료비용절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KRX와 같은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ATS의 매매체결대상은 상장 주식이며,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ATS 도입으로 증권사 주식매매수수료 비용이 30~50% 감소한다는 게 토러스증권측의 분석이다. 실제 해외ATS는 보통 현지 거래소보다 주식매매수수료를 약 30~50% 인하하며, 이같은 값싼 수수료를 내세워 정규 거래소 고객을 흡수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ATS인 Chi-X는 거래비용이 정규거래소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도 NYSE의 30~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국내 ATS 주식매매수수료도 현재의 KRX 주식매매수수료 0.329bp보다 30~50% 인하된 0.109bp~0.164bp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 KRX를 통해서만 이뤄지던 주식체결의 일정부분이 ATS로 이동하여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는 기존 연100~2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ATS도입에 따른 효과로 연 50~1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TS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도 기대된다. ATS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은 500억원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와 달리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컨소시엄 혹은 해외 ATS와 지분투자에 의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분투자에 따른 배당수익도 챙길 전망이다. 토러스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ATS의 경우 대형증권사는 200억원, 중소형 증권사는 50억원 내외로의 자기자본투자는 큰 부담이 없다”며 “각 증권사가 KRX에 지분 투자한 규모도 10~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자본금 100억원 미만으로 5~10개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TS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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