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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에 대처하는 보험사의 자세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31 23:49

폭우피해입은 고객대상 보험료 납입 유예
손보사, 피해차량 접수와 처리로 정신없어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드는 7월 마지막 주, 전국을 할퀸 물폭탄에 피해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권에서는 발 빠르게 폭우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객에 대한 지원 내용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차량침수피해가 많아 접수만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 보험금납입·대출금 상환 유예 등 빠른 지원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을 시작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해, 입원 등 관련 보험금 청구시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대한생명, 삼성생명이 먼저 관련 내용을 발표했고, 지난 29일 신한생명과 알리안츠생명,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도 가담했다. 위 보험사들은 장기보험료 납입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의 이자상환을 7월부터 12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과 흥국화재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납입을 유예한다. 미납금액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6개월 이내인 2012년 3월~6월 내로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에 노력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탭 및 일부 외곽지역 직원 30여명을 사고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보상상담, 사고처리 등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의 경우는 이번 폭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생명은 직원과 회사가 같은 금액으로 적립하는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기금을 전달할 곳을 선정하고 있다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다. 침수 피해가 대부분 강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인명사고에 대한 처리나 피해 복구 작업 등이라면 사내 봉사단 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군부대 등이 동원되어 작업 중이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며 “게다가 강남 쪽에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성금 지원 등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손보사, 침수차량 처리와 보험금 지급 등 분주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강남에서 외제차 침수 사고가 많아 사고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침수 차량은 엔진 때문에 폐차 접수를 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접수를 받아 분주히 처리 중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가장 피해가 컸던 27일에만 접수된 차량이 500여대가 넘었고, 그중 외제차가 많은 것으로 접수됐다”며 “잔존물 처리도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차량 상태에 따라서 처리 기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 확인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침수피해에 따른 국가 배상 청구는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이는 한 손해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손보사의 손해율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동부화재에서 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피해 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폭우 피해 역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렌트비 지원은 사고가 나서 대물로 처리가 되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침수 피해의 자차담보나 운전자보험에는 렌트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지금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폭우피해와 관련 도로관리가 부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개별사가 지자체나 도로 공단을 대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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