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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V플러스변액연금’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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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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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이달 초부터 판매하고 있는 ‘V플러스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V플러스변액연금보험’은 계약초기 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매3년마다 최저 6%씩 체증된 금액을 보증하는 스텝업(step-up)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정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만 스텝업 기능이 개시되었던 기존 상품과 달리 고객 스스로가 전환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 연금 개시 전,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고객은 안전한 스텝업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수익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이후 매3년마다 최저 6%씩 이율이 보증되며 안정적으로 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계약자가 스텝업 보증개시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창성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점’을 인정받아 오는 10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생명보험사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한생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5년 ‘싱글라이프 보험’ 이후 7번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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