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는데, 제도상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 소개된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급권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1998년과 2000년에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도입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태생적으로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퇴직보험·신탁을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 문제는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비교적 간편해,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개연성도 크고,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된다는 점도 바뀐 근로 환경에 맞지 않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할 뿐더러, 정작 노후소득 재원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에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적립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직 또는 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 계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사관리가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한 퇴직급여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가입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수급권 강화나 편리한 가입과 관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퇴직연금이 갖는 장점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그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단점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하에서 제도적으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병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