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금융업권(은행 및 증권 등)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11월에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제정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동 권고안의 일부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 처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거래조건 반영 등 권고안의 개정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금투협은 은행·증권사 등 업계 실무자 및 변호사가 참여하는 ‘한글약정서 개정 TF’를 구성(‘11.1월)하고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7월 8일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계약서의 경우 공정위 무효처분 사항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의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담보계약도 신설했다. 기존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근질권설정약정서를 종합하고 국제적 표준관행인 ISDA(국제스왑파생협회)의 신용보강문서기준도 반영한 것. 또한 기존 주식, 통화, 이자율에 대한 각각의 선도, 옵션, 스왑 등 총 9종의 거래확인서 이외 외환스왑거래확인서 추가로 제정했다.
아울러 위험고지문도 기존 장외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외 거래의 중도해지 방법 및 중도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설명할 방침이다.
최규윤 금투협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영문계약서 및 제한된 한글계약서 사용으로 기업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한글약정서 권고안의 전면 개정으로 금융기관과 고객간 거래 편의성 제고,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