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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보험사기도 잡는다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04 00:16

차량주행기록 영상으로 남아 증거자료 돼
보험사기 적발과 교통사고 절감 역할 기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집근처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를 당했다. 밤늦게 퇴근 중이던 A씨는 집근처에서 갑자기 누군가(K씨) 차 앞으로 뛰어든 것. 서행 중이어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 다음날 차 앞으로 뛰어들었던 사람(K)이 A씨가 뺑소니를 쳤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경찰서까지는 가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뺑소니사건의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2시간가량 조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워낙 늦은 밤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시간이 늦어 증언을 해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A씨를 무혐의 처리했고, A씨는 곧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 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를 잡을 수 있는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현장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용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주로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는 일반 차량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추세이다.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 약 30만대가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탑재 차량이 약 1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또한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다수 지차체에서 사업용 차량 중 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 버스 내외부에 영상기록장치 역할을 하는 CCTV 설치를 지원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9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 안전장치 비용의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의무 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보업계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관련된 법안 통과로 교통사고 절감 및 보험사기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블랙박스 보급 확대는 교통사고 경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경찰의 행정적 부담 축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사고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뺑소니를 감소시킴으로서 불필요한 경찰 수사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 〉

구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기능 <차량운행 및 사고 기록> <영상기록>

- 총누적 운행거리 - 전후방 주행상황 녹화

- 시동시작/종료시간 - 사고 전후 상황확인

- 운행거리 - 도로환경 및 주변차량 식별

- 차량속도 - 가·피해자 확인

- 분당 RPM(엔진회전수) - 사고 연루차량 식별

- 차량 고장여부 - 주차감시

- 안전벨트, 에어백 정도

- 운전조작 상태(브레이킹, ABS 등) <선택사항(추가옵션)>

- GPS 위치추적 - 음성기록

- 가속도 센서를 통한 충격감지 - 차량운행 및 사고기록

- 무선통신 기능

목적 - 데이터 기록분석을 통해 운전습관 파악 및 교정 - 영상을 통해 가·피해자 및 사고원인 식별

- 사고당시 운전자, 차량, 사고 현장 기록

시판가격 25~30만원 앞방향 10~20만원

(2011년 앞뒤방향 20~30만원

현재) 앞뒤좌우 50~70만원

화물트럭전용 30~40만원

(자료 : 손해보험협회)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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