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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요율 담합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6 23:50

대법원 “가격결정 기준 공동 결정도 담합”
손보업계 “당시 업계상황 미반영 아쉬워”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요율 담합 적발에 대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보사들이 공정위 담합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부당 공동행위 판단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손보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 공정위, 손보 10개사에 40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2007년 6월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이후 약 5년에 걸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해온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로 적발된 10개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현 롯데손보) 등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월~3월경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SRP) 등에 합의해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 2007년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가격결정 기준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최종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 산출의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여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금융감독원의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고’등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요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보사들에게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공정위는 산업 특성상 공조체계가 공고하거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업계의 대법원 패소 판결에 추가돼

이번 판결의 배경은 1994년부터 보험개발원이 산정해 손보사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던 보험요율이 2002년 4월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일반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크고 보험료 비중이 큰 주요 보험상품의 부가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할 경우, 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험사의 수익축소 가능성을 우려해 공동으로 부가율과 할인율 결정방안을 마련하고 참조순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주요 합의 내용은 △보험종목별 부가율 2~4단계 조정 폭 적용 △부가율 조정종목 3:2:3 등 조합 선정 △부가율과 SRP 폭 연동 △수정 자사요율 미사용 및 참조순율 재사용 등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보험업계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보험업계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해 불거졌던 2006년의 긴급출동서비스, 1997년 법무사협회판결, 2005년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결정 공동행위 등 대법원에 상소했던 판례들의 패소 건으로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이전까지는 협회차원으로 진행했지만, 이후에는 보험사들이 소송비용을 갹출해서 업계에서 진행했다”며 “법례적인 판단은 일단락되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담합행위 부분에 대한 조사와 심리과정에서 당시 보험업계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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