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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초읽기 증권사 양극화 ‘대세’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2 21:54

자본요건, 운용실적 등 커트라인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연내 헤지펀드탄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증권사도 대형사와 중형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IB육성 차원에서 덩치를 키우는 대형사에게는 프라임브로커허용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서다. 정책방향도 대형IB에 초점을 맞춰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증권사 사이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헤지펀드개정안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운용의 경우 최소자본요건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헤지펀드운용의 최저자기자본요건을 60억원으로 높임으로써 초안(최소 40억원)에서 기준을 충족했던 금융사의 갯수는 40개에서 25개로 줄었다. 트랙레코드(운용실적)도 자기자본, 일임재산·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일임계약액 5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일정자본규모를 갖추고 시장에서 운용경험이 뒷받침되는 금융사들에게 문호를 연 셈이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반면 개인들에겐 문턱을 낮췄다. 개인투자자의 최소가입요건의 경우 애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으며 전문인력 확보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헤지펀드개정안으로 대형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헤지펀드 시장의 성공은 증권업계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라며 “하지만 그 수혜는 큰 고객자산규모로 프라임브로커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MC투자증권 박윤영 책임연구원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형사에 한해 시장이 개방될 수 박에 없다”며 “헤지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 자산관리에 강하고, 고액자산가를 확보하는 일부 대형사로 그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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