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된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거래시스템(ATS)은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최근 국가 또는 역내에 게시된 최우선 호가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최선의 집행의무(Best Execution)가 도입되면서 IT기술 및 고빈도 거래가 발달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ATS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투자자 거래비용감소, 매매체결속도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체결속도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주요 거래소에 비해 빠르지 않다. 실제 거래소의 체결속도(Latency)는 40 ms로 북미·유럽거래소 5ms 이하, ATS 1ms 이하에 비해 느리다. 최근 해외거래소가 ATS와 경쟁으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 도입될 ATS세부안을 보면 거래종목은 우선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할 방침이다. 단 비상장 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형투자은행에 대해 내부주문 집행업무(Internalizer)를 허용하는 것은 별도 추진키로 했다.
규제도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화 장치, 불공정거래 규제(시장감시 포함), 이해상충금지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도입된다. 하지만 규제(호가단위, 거래시간, 수수료, 매매체결 방식, 익명거래 등), 기관규제 등 매매관련규제는 거래소보다 완화하고 이를 위해 고빈도 거래에 대한 안정화 장치를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청산은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청산기능 활용하고 시장간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ATS간 정보교류 장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소와 ATS간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와 ATS간에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복수 청산기구 설립, 독립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합동위원회측은 “세계적으로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대세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전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 ECN 사례 등을 참조하여 새로 도입되는 ATS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거래소와 관계에서도 유효경쟁이 이루질 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무화 등 G-20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규제의 재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만 중장기 적으로 다양한 청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