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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교통안전 규제 퇴행에 난색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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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22 21:15

운전 중 DMB TV시청 처벌규정 없어
면허 취득 간소화에 합격률 90%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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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교통안전 규제의 퇴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돼 온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통과됐지만, 처벌조항은 없는 상태다. 또 이달부터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DMB 시청금지, 처벌 규정 시급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던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법안을 요구해 오던 손해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법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 TV를 보면 전방주시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운전 중 DMB TV자체가 켜지지 않도록 하는 등 다른 규제와 달리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전 중 DMB시청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시속 60Km로 주행 중 1초간 DMB에 한 눈을 판다면, 약 20m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편도 2차로 운전시 전방주시율은 50.3%로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72%)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험한 행동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게 손보업계의 시각. 하지만 과거에는 금지 규정 자체가 없었던 만큼 금지 규정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문형기 공익사업부장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도 처음에는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조항이 없다가 차후에 처벌조항이 추가됐다”며, “DMB시청 금지가 처벌조항이 없어 불완전한 법 규정이 되긴 했지만, 휴대폰 사용과 마찬가지로 향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마치 해도 되는 행위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금지 규정이 생겨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차츰 생길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기대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도 ‘우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되면서, 50%대 수준이던 운전면허 합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운전 실력이 형편없는 운전자들이 거리로 차를 몰고 나와 사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문형기 부장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 간소화 된 것이 도로주행이 아닌 단순 기능시험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교통안전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부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에 교통안전 의무시간을 늘리고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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