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특약도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6-15 23: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일본 동북지역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진보험’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붕괴·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실·도난손해나 지진으로 생긴 해일·홍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되어 진도 7이상의 지진발생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위험은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 건 수 146만여 건 중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126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지진발생은 연평균 45회수준이고,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도 3이상도 연평균 8회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진설계 강화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간편하게 가입한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