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분실·도난손해나 지진으로 생긴 해일·홍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되어 진도 7이상의 지진발생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위험은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 건 수 146만여 건 중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126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지진발생은 연평균 45회수준이고,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도 3이상도 연평균 8회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진설계 강화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간편하게 가입한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