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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 활성화 발등의 불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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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2 23:32

헤지펀드도입임박 제도손질필요
거래단순화·통합화로 수급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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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대차시장을 활성화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차시장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발견기능을 높일 수 있어,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차거래시장의 경우 미국과 달리 대여자, 차입자, 중개자가 뚜렷이 나눠지고 있다. 대차거래는 주로 공매도에 따른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한 거래다. 주요 시장참가자인 대여자는 외국인투자자,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이며 차입자는 외국인, 증권사가 중심이다. 중개자의 경우 대차거래 중개, 증권, 담보관리 등을 맡는 기관으로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이 있다.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개기관별 제도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일원화를 통해 호가스프레드 축소, 거래방식의 단순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기관의 독점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관점에서 기관사이의 경쟁체계를 인정하는 현체제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 일원화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관별로 제도를 단순화, 통합화를 통해 거래의 복잡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미국식 현금대차거래방안이 벤치마킹대상이다. 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단기금융시장 등에 수요도 확대한다.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를 통해 차입수요를 증진시키는 등 미국 수탁은행의 비즈니스모델이 대표적이다.

또 헤지펀드도입에 따른 프라임브로커 업무의 활성화로 발생하는 담보관리, 대여증권과 관련된 권리관리 등 공동의 중개시스템활용도 검토대상이다. 현행 500억원인 외국인 대차거래한도를 헤지펀드 도입과 더불어 상향시키면 대차거래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주 공매도 제한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규제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대차거래 참여확대, 국내수요기반 확대 등 전반적인 수요 및 공급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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