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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돛올린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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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25 22:09

연내 도입추진 전문투자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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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사모펀드보다 규제는 완화하고 선진국의 규율체제를 도입한 한국형헤지펀드다. 하지만 레버리지한도를 400%로 제한한 데다, 최소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선을 긋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대로 헤지펀드가 펀드, 랩을 잇는 투자수단으로 떠오를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헤지펀드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 학계 등 의견을 듣는 막바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이날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보다 규제를 훨씬 완화한 전문사모펀드의 도입이 핵심이다.

레버리지비율은 글로벌 헤지펀드가 평균 200% 안팎이고, 차입하지 않은 펀드도 있는 것을 감안해 400%로 제한했다. 또 무차입공매도도 미국, 일본, 홍콩 등 대다수 국가가 막고 있어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자범위도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투자자 및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융지식이 뛰어나 위험감수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을 10억원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요국들도 개인직접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미국, EU는 개인의 순자산 기준으로 각각 100만달러, 50만유로가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홍콩 등도 최소투자금액이 각각 8만달러, 5만달러로 제한했다.

운용업자 범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에게 허용하며 시장성장 추세나 감독능력을 감안해 해외헤지펀드 운용업자 쪽으로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프라임브로커는 주문수행, 청산, 결제, 사무수, 증권대여, 자금대출 등 헤지펀드설립, 차입, 운용 등과 관련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운용을 겸영하면 극도의 이해상충가능성이 발생한다. 때문에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하는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헤지펀드를 운용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인가요건은 ‘선규제 후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기자본은 40억원~80억원 수준으로 운용자산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수탁고 2조원~4조원 이상, 자문사 일임계약 2500억원~5000억원 이상 증권사 일임 및 PI운용능력 자기자본 5000억원~1조원 이상으로 커트라인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인력은 5명으로 두되 2년 이상 국내외 헤지펀드운용경력자나 해외공인된 헤지펀드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수료자로 자격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시의무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운용업자는 차입/파생상품한도 및 출처, 운용상품 익스포저 현황(주식, 구조화채권, 투기등급 채권 등), 프라임브로커 수탁회사 및 운용인력 변경 등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별 익스포져, 일일 유동성 및 거래량의 비중이 큰 헤지펀드 운용사정보, 증권대여에 따른 담보물확보여부 등도 그 대상이다.

아울러 헤지펀드의 자기자본투자도도 설립 초기자본에 한해 허용하되 투자한도(초기자본 20%, 전체 펀드 50%) 등 안전장치를 뒀으며 운용사의 환매조건을 명확히 하는 식으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헤지펀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으로 헤지펀드도입으로 펀드산업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헤지펀드는. 시행령을 대폭 손봐서라도 빨리 추진할 것”이라도 연내 도입의사를 분명히했다.

한편 업계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제한금액인 10억원은 개인이 투자하기엔 너무 높다 “적어도 100억~20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만 투자하라는 것인데, 한 펀드에 10억원을 가입할 투자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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