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선안에 따르면 프로그램호가 사전신고(Sunshine)제도의 경우 신고시한(14:45)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매수호가간 극심한 불균형이 일어나면 종가급변을 억제하기 위한 상대편 프로그램호가의 추가 참여(16시까지 사후신고) 허용됐다. 즉 프로그램 매도호가가 매수호가보다 높으면 매수호가 추가참여가, 프로그램 매도호가가 매수호가 보다 낮으면 매도호가가 추가참여가 가능하다. 불균형기준은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수)금액(직전가 기준)이 매수(도)금액 대비 75%를 초과(불균형율)하고 △매도금액과 매수금액간 차이가 5000억원(코, 50억원) 초과인 경우로 분명히 했다.
사전신고시한(14:45) 직후 프로그램매매호가간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시장에 공표토록 했다. 또 사전신고 되지 않은 프로그램호가의 추가 제출로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신고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가(14:50 가격)이하,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가(14:50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제한된다.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시 랜덤엔드 발동기준도 추가했다. 추가 발동기준은 직전가가 잠정종가 대비 3% 높거나 낮은 경우로 설정하며 최종거래일 종가급등락 완화를 위해 종가단일가매매 시 직전가와 잠정종가간 괴리가 큰 경우 발동된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가격범위도 손질했다. 주식LP(유동성공급자 : Liquidity Provider)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LP호가 제출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다만,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 최우선호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하고, 상대방 최우선호가에 기 제출된 LP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호가 제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도 연장(유가, 코스닥 공통)되는데, 최근 증가하는 장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미체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장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이 (현행) 7:30~ 8:30에서 → (개선) 7:30~ 9:00으로 30분 연장된다. 단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07:30~08:30) 유지할 방침이다.
〈 프로그램매매 제도 개선안 〉
5.30(월) 시행예정 제도개선 내용 적용대상 시장
1 최종거래일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 개선 유가 및 코스닥
2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랜덤엔드 발동기준 추가 유가
3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가격범위 개선 유가 및 코스닥
4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 30분 연장 유가 및 코스닥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자료 :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