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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6월 29일 의향접수 마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17 17:04

경영권 통째 매각…지주사법 시행령 등 투자유인책

과연 이번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통째 매각은 얼마나 열띤 흥행을 끌어올 수 있을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상기·김석동)가 18일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29일까지 6주 동안에 걸쳐 입찰참가 의향서(LOI)를 받은 다음 예비심사 후 7월 하순 중 예비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최종 입찰은 9월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입찰 이후에는 입찰자들에게 예비실사 기회를 주고 이어 최종압찰 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 채 확인실사 및 가격 협상을 벌인다. 반드시 연내에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거나 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공자위가 정한 방침이다.

공자위는 이번 재매각은 지난해 실패를 거울 삼아 일부 자회사 분리 매각 없이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지닌 지분 전량을 경영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분율 30% 이상 입찰을 받기로 했다.

민상기 위원장은 이날 최소 입찰 30% 하한 선에 대해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공자위는 매각 이후 예보 지분율이 1대 주주 지위에서 밀려날 경우 예보와 우리금융지주가 경영개선 목표를 정하고 관리해오던 MOU를 완화 하거나 아예 해제한다. 지금으로서는 완화보다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상기 위원장은 "국내 다른 금융지주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변경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의 유인책이 뒷받침 될 경우 전략적 투자자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가 논의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국내외 자본 막론하고 금융전업가에게는 문호를 열기로 했다. 다만 금융-산업 분리 원칙이 현행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각종 사모펀드(PEF)의 참여는 법이 정한 한도 이내에서만 지분 인수를 허용하게 되고 산업자본의 참여 역시 은행지주사 지분 소유 한도 최대 9% 룰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산업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PEF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공자위는 이번 재매각 역시 지주사법이 정한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부합 등 3대 원칙에 최대한 근접한 투자자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의 입찰 참여 논란 및 사전 교감설 등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들은 "특정 투자가능 주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고 "매각방안이 오늘 확정된 마당에 사전교감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지주사가 중간지주사 형태를 편입할 때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산은지주 매각 내정설의 근거로 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매각주관사와 시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매각 중단 이후 재매각을 추진 검토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령 개정 검토가 진행됐던 것"이라며 특정 주체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분리 매각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박경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은행 분리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적분할 후 공자위가 매각해야 하는 일이어서 절차가 오래 걸리고 법적 문제도 복잡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지주사) 본체 배각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엔 일괄매각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 기업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회사라서 지난해에 이미 분리매각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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