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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경쟁 위험수위 역마진우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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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08 21:08

규모 30조8000억원, 과열경쟁으로 혼탁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공정경쟁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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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경쟁 위험수위 역마진우려
퇴직연금시장의 초고속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의 질적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한 시장경쟁이 필수라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앞으로 그 규모가 100조원으로 고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쟁, 계열사간 계약몰아주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시장은 도입 이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퇴직연금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2월말 약 30조8102억원에 달한다. 2005년에 도입된 지 5년만에 연평균 10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다. 전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기준) 31.5%인 244만여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기업규모별 가입률분포를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가입률이 높아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율은 4.3%, 5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가입률은 60.6%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가입자가 훨씬 많은데다 평균가입률과 기업규모 별 임금차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은 사업장가입율이 100%에 달하는 시점에 연금자산이 100조원 내외로 급증한다는 게 연구원측의 분석이다.

김병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급속한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세는 가계입장에서는 퇴직금이라 잠재자산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되려면 기존 퇴직금의 연금전환 이외에 자발적인 추가적립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발전을 더디다는 게 연구원측의 진단이다. 특히 고객유치과정에서 과열경쟁은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시장에 큰 부담이다. 퇴직연금을 유치하려는 금융기관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출혈경쟁’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금융사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제시, 역마진도 우려된다. 또 특별이익제공, 계열사간 계약몰아주기 등 불건전영업행위에도 나서며 퇴직연금시장의 질서가 위험수위다.

이는 나아가 금융소비자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측의 판단이다. 금융사가 퇴직연금상품의 역마진을 감수하고 과다한 금리 및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만회하려고 해당손실을 타금융상품 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과열경쟁은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증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사업구조로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건전영업행위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관련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산상품 편입비율제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구체화,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을 규제토록 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근 체결된 퇴직연금계약에 대해 일괄적인 검사로 불공정영업행위를 판단하고 위반시에는 과징금부과, 해당업무의 일시정지 등으로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계약 몰아주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방안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계열 기업군 회사 간에 상호/순환출자 및 계열금융사를 통한 재무거래 등으로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계약이 집중될 경우 해당 기업군의 일부 기업이 위험상황에 도달해 해당기업군의 퇴직연금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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