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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역할확대, 제 목소리 낸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27 21:44

기업가치향상 위해 주주권행사 강화
주주제안, 투자연대 등 방안유력

“주주권행사는 기업가치제고의 합리적 수단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기금 주주권행사 및 지배구조토론회에서 이렇게 ‘연기금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약 139개 기업의 주요 주주(5% 이상보유)로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개선 같은 이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 주주권행사는 고객이익을 위한 당연한 의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경서 고려대교수,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연기금의 역할강화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공적연기금 역할선진화 주제를 발표한 박경서 교수에 따르면 연기금이 국내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대했다. 기금규모는 지난해말 303조원, 시총비중 4.1%이며 오는 2015년에는 488조원, 7.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의 주주권행사는 당연한 권리다. 제도상 주주권(의결권, 임원추천권 등)행사는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이자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다. 주식가치의 핵심요소인 의결권 등 주주권을 지배구조개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치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연기금은 기업성장과 발맞추는 장기투자자로 개별기업과 이해상충이 크지 않다.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기업가치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보유주식확대에 따른 유동성문제로 단순매매전략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따른 책임투자가 안정적인 장기투자수익률을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같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답보상태다. 정부, 가입자대표가 기금운용(투자, 주주권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개별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또 임원선임 및 보수 등 안건에 대부분 찬성하는 등 투표성향이 전반적으로 경영진에 우호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살펴보면 주주제안권행사가 가장 현실적이다. 경영진과 대화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주주제안으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기업판별→경영진협의를 통한 설득→의결권행사 및 주주제안→다른 투자자와 공동행동→투자가능군 제외 단계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주주협의회같은 커뮤니케이션채널 강화도 과제다. 투자기업의 주주 가운데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외부주주 중심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한 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식이다. 특정기관투자자에게 독점되지 않고 공동의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부적절한 경영권개입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이밖에도 경영성과, 지배구조관행 등 문제기업대상으로 경영개입의 사전단계로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기업 명단인 포커스리스트(focus list)를 작성하고 경영개선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어 ‘해외연기금 사례’ 주제로 발표한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국민연금이 3.3%로 미국 대표적인 연기금인 켈로스 0.3%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지만 기관투자들의 의결권행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 기대

해외연기금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의결권행사지침과 공시방법개선이 필수다. 현재 지침해설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OECD가이드라인처럼 전문, 조문, 해설 등으로 세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펀드 위탁확대도 고려대상이다. 주주권 ‘간접행사’로 정부개입이라는 오해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데다 펀드운용사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하는 것도 부담을 더는 효과적인 수단인데, 지배주주일가의 내부지분이 높아도 6개월동안 0.005-0.01%의 지분만 보유해도 소제기가 가능한데다 경영간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최대사학연금인 TIAA-CREF의 스테판 브라운 실장은 “가입자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식보유기업에 대해 알권리를 행사하고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고객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로 의결권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로 코리안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이원일 사장은 “국내증시의 PER이 약 11배로 이머징마켓 가운데 가장 싼데 이 같은 디스카운트는 북한리스크보다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지배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지 않으면 한정된 자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행사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는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도 “10년 전부터 논의된 연기금의 주주권행사가 답보상태인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에서 때문인데, 이제는 기관투자의 인식이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기금의 선관의무이행은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경제발전을 꾀해 지속성장가능한 투자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인 ABP/APG 의 박유경 수석자문은 “국내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을 내세우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한국적인 특성을 강조해 앞뒤가 맞지않다”며 “미래에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OECD가이드라인대로 액티브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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