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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CP시장, 투자자보호 ‘선택 아닌 필수’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20 22:31

규모 70조원대로 급증, 투명성부족 등으로 위험노출
공시체계, 신용평가제도개선 등 제도적 장치마련해야

국내CP시장, 투자자보호 ‘선택 아닌 필수’
요즘 CP부실로 증권사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내CP시장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CP시장이 투명성부족,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등 문제로 일반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공시제도, 신용평가제 개선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CP시장은 양은 늘었으나 질은 떨어지는 추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CP시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대기업의 CP,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발행이 늘며 지난해엔 약 70조원대로 급증했다. 반면 퀄리티의 경우 최근에 일부 부실기업이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CP를 남발하고 부동산PF여파로 부실화되면서 CP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형국이다.

금융권이 CP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타 채권보다 발행절차가 간단하고, 신용에 의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서다. 주요 고객은 종금사, 자산운용사, 증권사로 이 가운데 종금사는 할인한 CP를 CMA에 편입, 만기까지 보유하고 운용사,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에게도 판다.

이를 매입한 운용사 등 기관들은 종금사, 증권사가 할인한 CP를 매입한 뒤 보유하거나 MMF 등 단기펀드에 편입한다. 이밖에도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증권사의 경우 CP를 보유하지 않은 채 할인과 매출을 동시에 시행하는 CP중개업무 쪽에 주력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CP발행정보부족,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등으로 CP발행기업이 부실화되면 투자자들이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CP발행정보에 대한 공시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신용평가도 적절치 않다. 증권사도 CP의 단순중개업무에 치중해 부실발생시 CP를 매입한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기가 91일 이상의 CP가 약 78.0%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CP시장의 선진국인 미국CP의 경우 만기 1~4일 비중이 60%대인 반면 81일 이상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도 만기 1개월 이하 CP비중이 30% 수준이고, 3개월 이상은 20%대로 내림세다.

이같은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단기자금조달시장으로 CP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CP발행정보에 대한 공시체계개선, 신용평가제도개선, 만기의 단기화, CP중개회사의 부분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일반투자자들이 매입한 CP의 부실에 대해 증권사 등 CP중개회사가 일정비율로 보상하는 부분보증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중개회사의 책임강화로 도덕적해이로 인한 부실유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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