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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시너지 미미, 보완 절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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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7 18:57

김영선 의원 ‘지주사 임원겸직, 보완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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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주회사간 시너지 효과가 별반 없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겸직이 허용돼왔다.

임원겸직 허용 취지는 결국 금융의 복합적인 업무를 전략 수립 및 집행의 효율화를 높여 지주금융사들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했던 것. 그러나 2년여 지난 현재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질의에서 “자회사간의 분야별 전문성 있는 임원이 겸직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전문성과는 관련없는 겸직이 대부분으로 하루 빨리 금융선진국의 금융지주회사 운영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금융당국도 효율적 임원겸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 세계 유수의 금융그룹을 보면 개별 자회사간 임원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대신 철저하게 기능단위 중심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Bank of America그룹 같은 경우 소비자 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 기능단위를 나누어 각 기능 단위를 별도의 임원이 총괄하여 책임지는 체제를 택하고 있다.

일례로 Citigroup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카드 등으로 기능 단위로 구분하여 임원이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1. 승인 2. 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3. 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자회사간 겸직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자회사간 임원 겸직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금융위가 지주회사의 임원 겸직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지만 단순 집계만 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전문가가 관련성 있는 업종에 전문성 있게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눠먹기식 겸직인지 등 세밀한 분석으로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역할을 금융당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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