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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행인 감독강화 표준투자권유기준 시행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13 21:45

투자자정보 최소화 등 투자자보호
합리적보수 설정으로 분쟁예방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행인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서에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단순 고객유치인지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종목추천에 대해 서면,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투자자정보 제공관련에서도 프로세스가 마련했다.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범위는 위탁계약상 위탁업무를 감안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시켰다. 또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별도 공동영업공간 제공시 관리기준 설정할 방침이다. 대행인의 업무편의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점내에 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별도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공간제공의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하되, 영업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정한 것. 개인컴퓨터의 비치 및 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의 매매주문을 금지하고, 본인계좌의 매매주문 내역을 전산관리하는 행위도 이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대행인에 대한 합리적 보수기준의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회사 및 투자자에 대한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업무범위, 투자권유 활동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특히 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신통치않으면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행인 본인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지급제한으로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없애고 수익기여도 연관관계도 명확히 설정해 금융투자회사와 대행인 사이의 보수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이번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은 4월중에 시행되며 그 형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제정·운영되는 점을 감안,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현황 〉
                                                           (단위 : 명)
* 중복등록자가 있어 실제인원은 35,861명임
(2011. 4. 5. 현재)
(자료: 금감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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