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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ELW불법매매혐의로 직원구속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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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3 21:32

“개인적인 문제, 시스템특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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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직원이 불공정매매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현대증권측은 이번 스켈퍼와 해당직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일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금융조세조사 2부는 지난 10일 ELW관련 불공정매매혐의로 스켈퍼인 손모씨와 현대증권 직원 백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캘퍼의 손씨는 ELW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시세조작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직원 백씨는 이 과정에서 ELW큰손들에게 전용선회선, 수수료감면같은 거래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이 구속한 그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에선 알려진 것과 달리 불공정매매 뿐만아니라 전산시스템변경같은 편의제공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증권사 파생담당팀장은 “고빈도매매는 선진국의 매매형태로 시세조작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으며 이는 검찰도 잘알고 있을 것”이라며 “호가를 한발 빨리 전달하거나 대량주문을 앞서 처리하는 등 거래시스템변경에 따른 특혜 쪽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와 관련 현대증권측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구속된 백모씨가 맡은 업무는 온라인마케팅으로 거래시스템을 손댈 위치에 있지 않다”며 “회사와 관계없이 스켈퍼와 개인적인 모종의 거래로 구속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수료감면, 전용선제공 등 편의제공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VIP고객확보를 위한 관행”이라며 “직원 개인의 문제인 만큼 ELW전산시스템에 자체적인 감사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ELW관련 수사로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건 현대증권이 처음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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