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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빗장 열린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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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0 23:35

상장요건 축소로 진입장벽 완화
양방향호가제시로 유동성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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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빗장 열린다
ETF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유동성공급하는 LP들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개선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ETF 상장규제 완화와 ETF LP 인센티브 확대로 나눠진다. 먼저 규제완화는 ETF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상장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항목별로 보면 최소 상장금액요건을 100억에서 50억원으로 절반이나 낮췄다. 최초 상장시 상장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묶어 그동안 신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상장폐지요건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껏 상장유지요건(50억원/5만주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상장폐지되어 자산운용사의 상장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F도 50억원 미만이어도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도 일반펀드와 똑같은 수준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한도나 투자대상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 : 100% △거래상대방 적격 요건 : 투자적격등급(BBB), 보증인/담보물도 인정된다. ETF LP(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당근도 주기로 했다. 현행 거래소가 ETF 유동성공급자(LP)의 수익기반이 열악한 점을 감안,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하지만 그 지급기관 범위를 유관기관(거래소, 예탁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범위도 ETF수수료(위탁분 포함)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LP가 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ETF수수료 (전년도 수수료 한도)를 LP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환급하며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아예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LP호가의무도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강화된다. 이제껏 투자자의 호가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 단방향 호가제시가 허용돼 일반투자자의 호가수량이 적으면 ETF가 가격급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론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호가를 의무화해 ‘가격안정화’, ‘유동성제고’ 시너지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상품개발팀 김경학 팀장은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져 상품다양성 측면에서 아시아 1위인 일본(90개)을 제치고 연내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유동성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ETF시장은 현재 약 7.3조원(83종목)규모로 지난 2002년 시장개설 이후 20배 넘게 성장했으며 일평균거래대금도 1830억원에 달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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