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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험사·소비자·손해사정사간 대등한 관계 정립돼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10 23:08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제성 회장

[포커스] 보험사·소비자·손해사정사간 대등한 관계 정립돼야
보험사 횡포 방지, 협회차원 준법감시단 개설

건전한 발전위해서는 공정한 사정 필수

손해사정사 자질 향상위해 교육에도 매진

“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제성 회장은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간에 대등한 위치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애석해 했다. 김 회장은 건설사를 예로 들며, “발주사가 시공사나 시행사에 온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정한 지원과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해 결국 발주사와 시공사, 그리고 소비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리포트를 내도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축소하려고만 하는관례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만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손해사정업계와 보험업계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손해사정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에게 이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도록 하면 이에 대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며, “보험 선진국일수록 이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사안만 확인하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시장의 판관역 담당

손해사정사(Claim Adjuster)는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자는 취지로 지난 78년에 도입돼, 89년부터는 보험소비자 측 또는 피해자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정(조사·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약관과 유사 사례, 판례들을 검토하고,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해 증거를 수집해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특히 보상 청구의 타당성이나 보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까지 구해야 한다. 업무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의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자동차, 선박, 기계, 의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손해사정사에게 가장 담보돼야 할 덕목은 공정성이다. 김 회장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87년 창립된 손해사정사회에는 보험사 위탁업무 법인, 보험소비자 위탁업무 법인 및 개인 등 총 540여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 손해사정서 실효성 확보 시급

현재 손해사정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손해사정서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다. 손해사정사가 업무수행의 결과로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건에 대해 보험사가 이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손해사정사회 측 설명이다. 심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및 민사조정 신청 등으로 분쟁조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결국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김제성 회장은 “보험사의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위해 준법감시단을 설치, 손해사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가가 공인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손해사정사 자질 향상

손해사정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김 회장은 또 “신뢰도 높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손해사정 업무영역별 직능교육, 선진손해사정을 위한 전문화된 ‘실무 심화교육’ 등 보수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계와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의견 통로를 모색해 보험산업 발전 및 사회공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계의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손해사정 우수사례 발표 등 손해사정사간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해사정 업무수행 중 부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무자격자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건전한 손해사정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업윤리 및 소정의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현재 협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업권의 이미지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율규제가 활성화 돼야 업계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서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현황 및 검색 기능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믿을만한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향후 전망은 밝다”

김제성 회장은 손해사정업의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진단했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에 있어서 손해사정은 이제 생·손보사의 구분없이 강제규정으로 의무사항”이라며, “따라서 향후 손해사정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야만 하고, 또 소비자 권리의식이 나날이 신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 회장은 “산업이 발달될수록 이에 따른 위험도 증가하므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다양한 상품이 계속 개발 판매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 보험은 특수한 경제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많은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지만, 손해사정사의 과다 배출로 인해 희소성은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제성 회장은 “향후 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반석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체계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산업의 한 축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험사고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78년부터 2004년까지 26년간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보험감독 업무를 담당한 보험 전문가이면서도, 2종(해상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까지 취득한 그야말로 보험 통이다. 또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이나 경제학, 전산 등 다방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전방위 전문성과 리더십이 손해사정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프 로 필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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