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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산운용에 숨통 트일까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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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0 22:49

향후 양로보험 압박 선제적 대응 시급
파생상품 허용 보험업법 개정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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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하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헤지펀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자산운용 규제완화가 향후 보험사 자산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생명보험 이자율차 딜레마: 독일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자산구성으로는 평균조달비용과 투자이익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채조정과 더불어 자산구성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금리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 만기에 대응할 안정적인 장기자산이 필요한 반면, 부채의 평균조달비용이 높아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해야 하는 이자율차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의 전환 등 부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비용을 낮추어 왔으나 상품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로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확정형 양로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채권 위주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부채의 조달비용에 미달하고 있어 국내 보험시장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저금리기를 거치면서 부채 중 금리확정형 비중이 큰 독일 생명보험사들은 금리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장경쟁 심화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양로보험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들은 양로보험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하지 못했는데, 이런 가운데 독일 보험시장에서는 2004년 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구조화증권,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됐다.

보고서는 “독일 사례는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가 이자율차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헤지펀드 등 자산구성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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