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자본시장국 브리핑에서 최근 상장된 스팩의 합병 발표시점에 관련스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부당이익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스팩합병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팩합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데에는 합병발표 당시 주가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신증권 Growth알파 스팩은 지난 3월 16일 썬텔과의 합병공시 5시간 전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마감했다.
교보KTB스팩도 ㈜제닉과의 합병공시 전일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 3월 20일 13:00시경 최고가 기록한 뒤 합병공시 취소로 급락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예방의 일환으로 금감원·거래소는 지난 5일 증권사 스팩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스팩의 합병과 관련된 자가 합병정보를 사전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이들로부터 합병정보를 지득?이용하는 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부당이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및 벌금 상한이 가중되는 등 신상필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공시 전 이상급등 양태를 보이는 스팩 종목들은 모두 거래소의 집중적인 시장감시대상으로 모니터링되며,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감원 조사, 증선위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