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연금계약을 승계해 그 가족이 10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연금 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을 피보험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연금지급개시 초기에 더 많이 연금을 받고 싶으면 ‘조기고액형’을, 사망일시금을 상속하고 싶으면 ‘상속연금형’을, 내 마음대로 매년 연금을 자유롭게 받고 싶으면 ‘자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하면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된 경우 연금을 두배로(10회한)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방식은 연금개시전까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 납입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