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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윤곽 나왔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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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03 22:35

금융위 전문사모펀드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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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윤곽 나왔다
국내헤지펀드에 대해 구조조정기업들로 한정지은 투자대상제한이 철폐된다.

또 레버리지비율도 300%에서 400%로 늘어난다. 또 운용주체도 운용사에서 증권사, 자문사로 넓혀 채권, 파생 등 특화헤지펀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학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헤지펀드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투자주체, 대상 등 규제가 엄격해 운용의 자율성이 위축된데다 글로벌헤지펀드와 역차별도 우려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개선안의 요지는 일반사모펀드와 글로벌헤지펀드의 중간단계인 한국형 헤지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헤지펀드와 비슷한 유형인 일반사모펀드는 투자대상제한, 레버리지축소 등 규제로 유명무실했다.

그렇다고 글로벌헤지펀드수준으로 규제를 풀기에도 과도한 차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부재 등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장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용의 자율성은 늘리되 리스크관리는 강화하는 절충안으로 한국형헤지펀드를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경영, 운용 등 투자목적에 따라 Two-Track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경영형 헤지펀드의 경우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투자에 어느 정도 특화된 PEF에 대해서는 BW, CB 등 메짜닌(중간적)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환(換)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용형은 금융, 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전문사모펀드육성 쪽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전문인력·운용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주체를 자산운용사에서 증권사, 투자자문사로 넓혔다. 자문사라도 조건이 충족하면 공매도·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한 특화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운용자율성도 대폭 넓혔다. 기존 구조조정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제한을 없애고 롱숏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도록 레버리지비율(차입비율)도 300%에서 400%로 확대된다. 파생거래한도의 경우 기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펀드순자산의 100%이내에서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400%로 상향했다.

규제완화의 ‘당근’ 외에 건전성 강화라는 ‘채찍’도 들었다.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강화 등 의견도 반영해 펀드 운용자에 대한 등록, 레버리지 현황 보고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필요한 감독상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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